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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경찰, 제주 골프장 사망사고 총지배인 송치
  • 기사등록 2025-02-13 1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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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내 작업 차량 추락 사고 현장.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의 한 골프장 총지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A골프장 총지배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 5분께 작업 차량이 골프장 안에 놓인 다리를 지나던 중 3.8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예초작업하며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골프장에 안전 펜스와 추락 위험 표시가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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