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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산재근로자날 법정기념일 지정 - 산재단체·노동계 환영 성명, 실질적 산재복지 촉구 - 전산련 “첫 걸음일 뿐, 시행령 등 후속조치 필요”
  • 기사등록 2024-09-27 00:30:00
  • 기사수정 2024-09-27 0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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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운영되던 4월 28일이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산재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산재단체 및 노동계의 이같은 기대와 염원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의 법정기념일 지정이 여러 이유로 무산돼 오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은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운영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산재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은 산재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기나긴 투쟁의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2000년 12월 서울 보라매공원에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하고, 이후 24년간 매년 4월 28일 산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를 위로하는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하며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촉구해 왔다.


한국노총은 이번 산재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4.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산재노동자의날 지정을 계기로 정부에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예방 교육, 산재노동자들의 공로와 명예를 인정하기 위한 지원 방안 수립·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위험성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 향후 산재보험 제도 발전에 중요한 초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노동자, 그리고 산재판정 결과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산재장애인연합회와 인천산업재해인협회 한국산재노동조합이 개최한 순직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모습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민동식, 이하 전산련)도 산재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산련은 성명을 통해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전체 산재가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면서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과 공동 발의 의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전산련은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산재 가족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획이 그어졌다”면서 정부에 산재노동자가 장해를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산재복지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법의 통과는 첫 걸음일 뿐”이라면서 “이 법이 진실로 산재가족을 위해 유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는 여야 합의로 개정된 법률임을 명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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