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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 - 금리는 연 1%로 내려…근로복지공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 운영
  • 기사등록 2025-03-04 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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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상 융자.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천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 산재 장해 제1∼9급 ▲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각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는 각각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 받을 경우 1세대당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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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4 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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