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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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는 정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29일까지 2주간 자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위반, 무등록 업체 시공, 직접 시공 의무 이행 여부,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 미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하도급 계약서, 통보서, 내역서 및 견적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주요 서류를 중심으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공사는 모든 건설 현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