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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고려", 법인 벌금도 1억→5억원 - '노동자 사망' 사업주 2심서 징역 3년으로 형량↑…법정구속
  • 기사등록 2025-08-28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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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 한 전기차 부품 공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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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28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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