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6명의 근로자가 숨진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고로 구속기소 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박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회장 측은 리조트 공사장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인정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 회장의 아들이자 삼정기업 경영진인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 또한 구속돼 기업 경영을 총괄할 책임자가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박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석방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경은 근로자 6명의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