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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사고 한달…'뒷북 대책' 마련했지만, 작업자들 불안 여전 - 책임 규명 어디까지…경찰·노동청 압수물 분석 집중, 일부 피의자 전환 - 코레일, 뒤늦게나마 안전교육·인원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5-09-18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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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수사 당국은 사고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코레일은 뒤늦게나마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도 열차사고 '사고 지점'
청도 열차사고 '사고 지점'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침목에 '사고 지점'이라고 적힌 장소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 경찰, 관련자 휴대전화 포렌식…"수사결과 시간 걸릴 듯"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열차 사고 수사전담팀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계획됐던 철로 인근 사면 점검 작업 관련 내부 자료 등을 압수했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코레일과 하청업체 관계자 일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당시 작업 감독을 맡았던 코레일 직원 등 이번 사고로 다친 작업자 5명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한문희 코레일 전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청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이 각각 압수물을 분석하고 교환해야 하고 현장 감식 결과 등도 확인해야 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청도 열차 사고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1일 오전부터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직원이 건물에 들어가고 있다. 

◇ "열차운행 중 선로 유지보수 중단해야"…코레일 뒷북 대책 마련


사고 이후 철도 현장에서는 코레일의 안전 점검이 강화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철도 업계 종사자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전 교육이 많이 늘어났고 작업 투입 전에 인원 점검도 꼼꼼하게 받고 있다"며 "선로 진입을 위한 출입문 현황도 확인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 계획이 잡히면 관할 코레일 본부에 출장을 가서 보고하고 승인받고 있다"며 "일하는 작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더 엄격해졌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이러한 현장 조치와 함께 작업자가 직접 참여해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의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하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작업환경이나 방식,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청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출입문 원격통제 시스템 확대 등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구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에 의해 코레일 대구본부 관내 선로 유지보수 및 선로 주변 점검 작업은 전면 중지된 상태다.


해당 구간은 경부선(신암∼신거), 경부고속선(김천구미∼경주),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외동∼고래불), 중앙선(모량∼북영천) 등이다. 총 길이는 454㎞다.


코레일이 해당 구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줄이면서, 후속 열차와 인근 분기역을 지나는 열차 운행도 지장을 받고 있다. 코레일은 이로 인해 하루 평균 140편의 열차 운행이 10∼20분가량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코레일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코레일 측 움직임에 대해 철도노조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상례 작업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례 작업 금지 조치가 근본 대책이며 현재 코레일의 사후 대책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도 열차사고 직전 작업자 이동 모습 담긴 CCTV
청도 열차사고 직전 작업자 이동 모습 담긴 CCTV

지난 19일 오전 10시 45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해당 장면이 촬영된 직후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2025.8.20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선로를 지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사면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 7명을 뒤에서 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코레일 직원 1명을 포함 현장 작업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숨진 2명은 당초 작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의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 측은 코레일과 용역계약을 맺은 업무가 아닌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점검'이라는 추가된 작업에 급히 투입됐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작업 예정지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선로 출입문이 있었지만, 작업자들은 수백m 떨어진 출입문으로 진입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한문희 당시 코레일 사장은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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