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욱 기자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재했다.
경북 포항 소재 골프장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울산의 한 공장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지며 밑에 있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장 7곳의 경영책임자 중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은 올해 상반기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15개소가 공표됐고, 올해 상반기 7곳이 추가됐다.
경영책임자 형량은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가 1건 있었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이다. 나머지 1건은 벌금형이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1억원, 최소 2천만원이 선고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