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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인명피해 사고 업체 수의계약 배제....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
  • 기사등록 2025-09-2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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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는 앞으로 관급 공사 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낸 업체를 시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성시청
안성시청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라 관급 공사 과정에서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준 업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앞으로 시의 소액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수의계약 배제 기간은 사망자 1명당 1년이며,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 사고가 재발한 경우 사망자 1명당 2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규정에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김보라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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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2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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