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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감…"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 김영훈 "노란봉투법 관련 '원하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 검토"(종합2보) - "주 4.5일제, 일방적으로 법 제정하기보다 자율 시행 지원"
  • 기사등록 2025-10-16 0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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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기후에너지 환노위 국감서 업무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기후에너지 환노위 국감서 업무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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