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기자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data/cheditor4/2511/5637a6b7ef7204464962b541e904c0779e620a65.jpg)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작업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서 그 작업자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임업 사망사고는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년 11명이다.
노동부는 먼저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 수칙'을 마련해 산림사업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5대 안전 수칙은 ▲ 수구(베어지는 쪽 나무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 지름의 4분의 1∼3분의 1 만들기 ▲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다.
벌목 표준 안전 작업 동영상, 안내문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 또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벌목작업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점검을 강화한다.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안전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올바른 작업 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는 벌목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실태와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