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기자

[촬영 고미혜]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18일까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간단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추락·부딪힘·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추락·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 요인과 관련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마련,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