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기자

[연합뉴스TV 제공]
경남 양산 한 제지공장에서 낙하한 원자재에 맞아 크게 다친 60대 노동자가 12일 만에 숨졌다.
20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양산시 용당동 한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60대 A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지난 18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이 공장에서 적재물 붕괴로 떨어진 제지 원자재에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제지 원자재를 적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낙하한 제지 원자재 무게는 1t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