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욱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무료로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상담이 제공된다. 지사마다 상담 요일이 달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 상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273건이다. 임금체불(93건), 산재(88건)에 대한 상담 의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