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경남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남권 중대재해 수사 기능이 서부·중부·동부 권역별 대응 체계로 개편돼 중대재해 수사 효율화가 기대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 후 그동안 경남지역 중대재해 사건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하다가 2024년 창원지청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되면서 경남 18개 시·군 전역의 중대재해 사건을 맡아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진주지청과 양산지청에 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돼 수사 인력이 배치되면서 올해부터 권역별 대응 체계로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