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기자

울주군의회 본희의장 전경 [울주군의회 제공]
박기홍 울산 울주군의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9일 군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영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소상공인 특성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고용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급병가 대상에서 제외돼 때문"이라며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