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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기업 잇단 중대재해…노동부, 고강도 감독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작업중지 범위 확대
  • 기사등록 2026-03-13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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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경북 동해안 일대 제조·건설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뿐만 아니라 비슷한 위험요인이 있는 관련 작업 전반으로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다.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정할 때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재발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건 수사와 별도로 사업장 전 부분을 고강도로 감독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처한다.


재해원인에 대한 근본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명령 및 재발방지 개선계획'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포항 남구에 사업장을 둔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아주베스틸에서 40대 직원 A씨가 하역 작업 중 파이프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지난해 1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유해가스를 마셔 2명이 숨졌고, 지난해 10월 25일 경주에서는 아연가공업체 지하수조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작업자들이 유독가스를 마셔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박해남 지청장은 "강력한 감독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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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3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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