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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복원됐지만 경남 산재 사망 늘어…1분기에만 8명 숨져 - 떨어짐·끼임사고 등…"정해진 절차따라 작업 수행해 사고 줄여야"
  • 기사등록 2026-05-04 0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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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

중대재해처벌법 (PG)


63년 만에 '노동절' 이름이 복원되며 노동자 안전과 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잠정 집계 기준 8건으로, 사망자도 8명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사고 2건, 맞음 사고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남지역 산재 사망자는 2023년 48명, 2024년 52명, 2025년 5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아직 올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달에도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6일 의령군 대의면 한 야산에서는 의령군청 발주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크레인에 고정 로프를 연결해 작업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 뒤인 지난달 8일에는 함안군 칠원읍 칠원공단 내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작업하던 60대 B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는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서 산업용 로봇이 사람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좀처럼 줄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에 노동계는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부 노동보건안전국장은 "최근 아리셀 참사 항소심에서 업체 관계자 형량이 감형되는 것을 보며 사업주들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각 업체가 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업현장에 로봇 등 자동화 설비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안전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재용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로봇 사고 사례를 보면 방호장치 사용 등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생산량 압박이나 안전수칙 미숙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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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04 0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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