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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 승인만큼 중요한 '평균임금' 바로 알기
  • 기사등록 2026-05-15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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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승인 여부에만 집중합법무법인사람&스마트 주은영노무사

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의 보상액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즉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질병, 같은 장해등급이라도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은 수백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직업병의 경우에는 진단일이 기준점이 되며, 퇴직 후 진단을 받았거나 사업장이 폐업·휴업한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휴·폐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 기간 등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임금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임금'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공식 통계나 동종 업종·직종·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참고해 평균임금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방식과 특례임금 방식, 이 두 가지를 각각 산정한 뒤 더 높은 금액을 최종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방식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13만원이고, 특례임금으로는 15만원이 나왔다면, 보상의 기준은 15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장해등급 10급(장해급여 297일분)을 적용할 경우, 13만원 기준이면 약 3,861만원이지만 15만원 기준이면 약 4,455만원으로, 무려 594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미 보상을 받은 근로자라도 두 가지 산정 방식 중 높은 금액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제외되어야 할 기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통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평균임금 산정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업병 산재에서 승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적정한 평균임금의 확보입니다. 이미 받은 보상이라도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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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15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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