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close button
'기간제 사망' 부산 강서구 전 부구청장 중처법 위반 송치
  • 기사등록 2026-07-08 08:51:14
기사수정

'기간제 사망' 부산 강서구 전 부구청장 중처법 위반 송치


부산고용노동청부산고용노동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재홍 기자 = 4년 전 발생한 구청 기간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 강서구 전 부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강서구 부구청장이자 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A씨와 강서구청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업무 담당이던 강서구청 간부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사고는 2022년 5월 16일 부산 강서구 지사동 한 공원에서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에서 공원 관리 작업 중이던 70대 기간제 작업자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강서구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A씨와 구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7-08 08:51:1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