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원 취재부장
경기도의회, 폭염·한파 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 추진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예방·지원 사업 근거 신설
경기도의회가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노동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더불어민주당·고양9) 의원이 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 제9조는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폭염·한파 등과 관련한 사업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함에 따라 도내 산업현장에서 야외 및 취약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대응 지원 사업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