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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1) - 천광우 대표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산재
  • 기사등록 2024-04-03 1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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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1)

 

소음성난청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의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이하‘산재법’이라한다.)에서는 소음성난청의 요건으로 3가지를 규정한다. 근로자가 1) 85dB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2) 3년 이상 근무하고, 3) 편측 40dB이상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를 소음성난청의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광업. 건설업. 제조업등 종사자로 이해되며, 예를 들면 갱내의 탄부, 건설현장의 형틀목공, 제조업에서 프레스공등의 직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2,200건 정도의 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건이 접수되었는데, 22년의 경우 1만2천 이상의 장해보상청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먼저 이렇게 장해급여 접수건 이 급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 9. 4.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2014두7374)을 하는데, “소음성난청 치유시기는 소음작업장을 떠는 날이 아닌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즉, 기존에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퇴직일)로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소음성난청을 진단 받은 날을 치유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했기에, 소멸시효로부터 일정 부분 광범위하게 보장을 받는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1985년에 00광업소에서 퇴직한 광원의 경우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를 3년(현행은 5년임)이라 할 때, 의료기관에서 소음성난청을 진단 받지 않았음에도 00광업소를 퇴직한 85년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기산 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소음성난청임을 진단 받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법원판결을 수용하여, 2016. 3.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제는 소음성난청의 치유시기를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에서 진단일로 명문으로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퇴직일)로부터 3년(혹은 5년)이 도과 되어 청력손실이 있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음성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를 못했던 소음사업 종사자들이 소음성난청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음성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소음성난청의 소멸시효 문제, 장해보상의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사견으로는 여전히 쟁점을 남기고 있다고 보인다. 이후에는 소음성난청의 장해보상청구와 관련하여 1)소음성난청으로 인한 보상수준, 2)여전히 존재하는 소멸시효관련된 문제, 3) 국가장애등록자의 경우 산재보상처리문제, 4) 소음성난청 장해보상은 또 다른 보상의 시작 등의 내용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천광우 대표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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