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식 기자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민동식, 이하 전산련)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2년도 산업재해 분석현황 결과, ’22년 한해에만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3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현황분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한 것으로 정부 공식 자료이다.
산재보상법에 의하면,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망하거나,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22년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이 적용 사업장은 297만 6,026개소이며 종사자는 2,017만 3,615명이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는 ’22년에 13만 348명으로 재해율은 0.65%에 이른다. 이는 ’21년의 재해율 0.63%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재해율을 보면, 2017년에는 0.48%이었는데, 2018년에 0.54%, 2019년에 0.58%, 2020년에 0.57%, 2021년에 0.63%, 2022년에 0.6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년도에 산업재해로 사망자 노동자는 2,223명이고, 부상자는 10만 6,038명이며, 업무상질병 요양자는 2만 1,785명이다. 이것 역시 ’21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자 수는 총 4만 4,240명이며, ’21년 4만 1,772명보다 2,468명 더 많이 발생했다. 즉, 산업재해로 하루에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장해를 입는 노동자가 하루에 121명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살펴보면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된 직접손실액이 6조원이고, 간접손실액을 합하면 무려 33조원에 이른다. ’21년에 경제적손실액이 32조원이었는데, 이에 비해 무려 3.6%가 증가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산재를 당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근로손실이 발생한다. ’22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6070만 1,773일로 나타나, ’22년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34만 3,000일 보다 무려 17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를 입은 노동자뿐 아니라 국가와 사업주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기타의 사업에서 4만 8,704명(37.4%)이 산재를 입어 가장 많았고, 제조업 3만 1,554명(24.2%), 건설업 3만 1,245명(24.0%) 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재해자 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에서 0.76%가 발생했고, 50∼300인 미만 사업장 0.49%,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0.48%가 발생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9만 1,122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자 13만 348명의 69.9%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런 현상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잘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가 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재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에서 61.5%를 차지했고, 경력별 분포를 보면 1년 미만에서 5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산련 민동식 회장은“이런 결과를 분석해 볼 때 50세 이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한 후 새 직장을 찾아 재취업한 노동자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민동식 회장은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주는 물론 노동자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예방을 해야만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고, 노동자의 생명도 살릴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 자명하므로 국민 모두가 산재추방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