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close button
[성명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법률(안) 제정을 환영하며 -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환영 성명
  • 기사등록 2024-09-27 00:40:52
기사수정

산재가족들의 여망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우리는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전체 산재가족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올해는 산재보험 도입 60주년,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지 30주년 되는 해이다.

그 간 한국노총과 함께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위한 활동을 힘차게 전개 해왔고, 국회에서도 많은 입법적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여러 이유로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등 좌절을 수 차례 격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시고 동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주영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 모두께 진심어린 고마움과 감사를 전한다.

 

동 법률(안)의 요지는 

첫째,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 법률안이 제정된 것은 매우 뜻있고 예기치못한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산재가족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줄 수 있는 산재 역사의 한 획이 그어젔다.

 

 

정부는 산재보험 도입 60주년 현 시점에서 당사자가 볼 때 산재복지는 퇴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기치못한 산업재해로 죽지못해 살아가는 수 많은 산재노동자가 장해를 극복하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산재복지를 위해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통과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기점으로 불합리한 산재 제도 개선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법률 제정 오늘이 비로소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오늘부터 1일’로 시작한다.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당사자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전체의 문제로서 팔, 다리를 잃고,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으로 죽지못해 살아가는 수 많은 산재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여 산업의 전사, 산업의 역군에 합당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용노동부 주무과장은 공식 석상에서 ‘산재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에 반대한다고, 한 사실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최초요양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산재복지 기관으로서 오랜기간동안 우리들의 외침과 절규에 무응답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대오 각성하고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산재보험기금 건전성이 매우 확보된 상황에서도 산재 간병료 및 간병급여를 10년동안 장기간 동결하고 있는 처사도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동 법률(안)이 직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산재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면서, 산재보험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수행할 것임을 천명하며, 

 

법의 통과는 첫 걸음일 뿐이다. 이 법이 진실로 산재가족을 위해 유익한 열매를 낳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는 특히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임을 명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즉각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2024년 9월 26일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사)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전국산재노동조합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27 00:40:5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