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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재보험 도입 60년, 정부는 산재노동자에게 답 할때가 되었다!
  • 기사등록 2024-09-30 1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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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재보험 도입 60년, 정부는 산재노동자에게 답 할때가 되었다!



1964년 도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이 올해 60주년을 맞이했다.

1995년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지도 30년이되는 해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미션은 일하는 사람 곁의 산재보험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 넓고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 동안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살아가는 현장의 아픈 산재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경험은 매우 다르다. 산재보험의 나아가야 할 현재와 과제를 중심으로 짚어보려고 한다.



▲민동식회장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제17회 순직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진혼의식 


 

산재보험의 역사는?

산재보험은 한국의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다.

특히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 보다 매우 성공한 보험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오늘날 산재보험의 기금 건전성 또한 확보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한국에서 산재보험 시작은 1960년 군부 쿠데타 이후 조직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공포

되었고, 

처음 법이 만들어 졌을 때 산재보험은 보편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려웠다. 11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만 보상이 되어, 큰 부상이 아니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다.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역시 평균 임금의 60%로 낮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1964년 시행 당시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은 5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광업과 제조업 뿐으로, 적용 노동자는 64개 사업장의 8만여 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한국에서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노동자 권리 보장이라기보다 시혜적으로, 선심성 

행정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한계로 80년대 산재노동자들의 투쟁과 궐기로 

현행 휴업급여 70%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군부 정권하에서도 발전시켜온 산재복지?

산업안전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을 시점으로 엄청난 산재노동자가 양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재노동자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충분한 요양은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산재노동자 자녀 학자금지원, 산재노동자 전문직업훈련원 등 다양한 산재복지를 발전 시켜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이런 산재복지 제도는 폐기 처분 되었기에 우리는 

산재보험이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충분한 치료받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우 양질의 충분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우리는 천명하여 왔고, 

이는 산재보상법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상처부위만 놓고 요양종결 처분하면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의사회의체’를 빙자하여 조기 종결로 인한 원성이 난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정부 당국자는 귀 기울여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 또는 충분한 재활을 통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0년이 지난 현재도 정당한 제 급여를 시혜성으로 인식하는 당국은 각성해야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등은 10년 이상 장기간 동결되어 산재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형언할 수 없는 딱한 현실이다. 가족 간병의 경우 장기간 간병을 하다, 직업병으로 인해 환자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상으로 관절, 요추 등 부위의 수술을 하는 보호자가 나날이 늘고 있고, 타인 간병인을 둘 경우 월 최소 100만원 이상 자부담 상승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이 딱한 현실을 헤아려주고자 노력하는 정부 당국의 산재복지 관계자는 찾아볼 수 없어 유감이다.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문제점이 사회문제화 되자, 용역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다 지난 

3월말 근로복지연구원에서 결과물이 나왔으나 검토 중 이라는 말로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검토 중 이라는 말로 뭉개고 있는 것은 산재노동자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처사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용역 발주 중이라는 핑계로 미루어 왔으나, 담당 연구원은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하여 스스로 연구하여 결과물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산재복지를 운운하는 관계자 모두는  대오각성하고 거듭나야 할 것이다.

 

4월 28일 산재근로자의 날 국가 법정 기념일... 

산재보험의 주체는 정부(고용노동부), 산재노동자의 최초 요양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산재복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범 노동계와 산재단체들은 4월 28일을 국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수 없는 요청을 묵살한 사실이 있고,

이는 복지부동한 산재복지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잘못은 결코 적다 할 수 없다. 

범 노동계와 산재단체는 산재근로자의 날 국가 법정 기념일 지정을 정부(안)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였으나, 주무과장은 이순신 탄신일과 겹친다는 뚱딴지 같은 이유로 불가능 하다고 한 사실에 1의 믿음도 없고, 슬픔을 느낀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재근로자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뜻을 받들어 산재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산재복지를 위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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