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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 건설안전혁신포럼 성료 - 중소 전문건설사 실효적 안전관리 방안
  • 기사등록 2024-04-27 0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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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뉴스=민동식 기자]

포럼 발표자와 내빈 등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는 4월 26일 삼성생명 법인지점 강당에서 ‘중소 전문건설사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적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건설안전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전본부장과 안홍섭 회장, 학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류경희 본부장이 ‘중대재해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도경 이사(탑엔지니어링), 오병섭 부회장(한국건설안전공사), 김대일 소장(리스크제로 기술연구소), 이용수 대표(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또한 삼성생명 김영훈 기업재무컨설턴트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재해보장보험’에 대해 설명했고, 안홍섭 회장이 ‘건설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와 이행 방안’을 주제로 마무리 발표를 진행했다. 

세미나에 앞서 안홍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은 기존 중소 전문건설사의 여건으로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오늘 포럼에서는 이행 가능한 구체적 안전관리 방안을 보급함으로써 중대재해의 효과적 저감을 통한 안전한 건설산업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안홍섭 회장은 또 “다양한 제안과 지원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안전활동의 모호성과 이행 여건의 불비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사수행 여건이 열악한 중소 전문건설사는 중대재해로 인한 벌칙에 직면해 안심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이 필요하며, 안전경영활동 자체의 개선과 아울러 비용, 공기, 인력 등 열악한 이행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류경희 본부장은 ‘중소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소개했다. 류 본부장은 ▲최근 중대재해 발생 현황 ▲산업안전보건 정책 목표와 방향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12대 구성요소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 등을 소개하고, 건설재해 예방 정책으로 ▲전문건설업 멘토링 ▲안전보건 아카데미 포럼 ▲떨어짐 재해 예방 캠페인과 위험시설 개선 지원 ▲6대 필수 행동수칙 등에 관해 설명했다.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유철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형사책임 감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컴플라이언스 수행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해 중대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 주요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및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27일부터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이제는 중소 건설업체라 하도라도 더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위험성 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사고 발생 시 사후 대응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사전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경 이사는 중소건설사 입장에서 이행상의 애로와 현실적 이행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이사는 “중처법은 경영자와 근로자가 같이 참여해 사전에 작업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이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해당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인력과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예산 집행내역을 업데이트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또 ▲현장의 책임자가 얼마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정기적인 점검·평가·관리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 관련 회의는 꼭 회의록에 남겨 업데이트 관리 ▲반기 또는 연중행사로 한번씩 화재대피훈련 혹은 비상시 대피훈련 등 시뮬레이션 진행 및 기록관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피해기 위한 서류준비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중소건설사에서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 현재까지의 제도는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추가보완은 필요한지 등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진행돼야 좀 더 안전한 건설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병섭 부회장은 중처법의 급소를 8가지 핵심 이슈로 정리하고, 리스크의 원단위 총량제 개념에 의한 HARA 기법을 통해 리스크를 R1과 R2로 구분하는 한편 R2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오 부회장은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의 지위,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해 점검항목을 살피고, 고위험 작업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측면에서 체계적 활동의 상호작용에 집중해야 한다”며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오 부회장은 제안한 5가지는 ▲급소 리스크(중대재해 리스크 제로)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문 건설 실현 ▲사업주 지원측과 작업 현장측(Sharp End)의 리스크 소통(SNS, APP 등) 실시간 관리 ▲원단위·총량화리스크에 대한 실시간 변동성 조정·지원 ▲중처법과 위험성평가 등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통한 사망 만인율 목표 달성 노력 ▲중처법 등 법령 준수, 주기적 모니터링(교차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성숙도 수준 지속 개선 등이다.

 

네 번째 발제자인 김대일 소장은 스마트 건설안전 솔루션 전문 기업인 ‘리스크 제로'가 서비스하고 있는 중소형 건설현장 대상의 구독형 서비스 ‘제로가드’를 소개했다. 김 소장은 “사고사례 기반의 예측 예방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사고를 예측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리스크제로의 솔루션은 지자체, 공공기관, 건설현장에 도입돼 국내 건설현장의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과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리스크제로를 도입한 H사와 G사는 현장 우수사례로 등재됐다”고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소장은 “정부의 중소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소건설현장 경영책임자들은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IT기술을 활용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 서비스 방식으로 출시된 서비스가 ‘제로가드’”라고 소개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제로가드’는 각종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제반 업무의 이행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현장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관련 기능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헌 건설안전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안전 컨설팅 서비스, 정부지원사업 연계서비스, 법률상담 등도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를 통해 리스크제로의 스마트 안전 기술, 법률, 사고 예방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지식 및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토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수 대표는 ‘건설 중대재해 통계 분석을 통한 중대재해 근절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소규모 건설사의 중대재해 저감방안을 위해 안전관리 접근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업 중대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대·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도에 따른 위험성평가 비교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실효적 제도 이행 방안을 실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 대표는 “큰 틀로 비교하면 대규모 건설사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의 88%를 차지하지만 70%의 점유율을 가진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불안전한 상태, 즉 사업주가 이행할 산안법 제38조, 39조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불안전한 상태가 8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불안전한 상태는 잠재된 위험요인이 너무 방대하고, 중소규모 관리자들의 역량에서 모든 위험요인을 찾아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넓은 강가에서 손으로 고기를 잡는 격”이라면서 “건설공사 재해통계는 재해유형에 따른 점유율과 재해원인이 반복되므로 우선, 반복적인 재해를 방지하면 재해율이 급격히 저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과적으로 중소규모 건설사는 이미 만들어진 간단하고 핵심적인 1페이지 위험성평가를 가지고 항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 반드시 필요한 문서만 관리하도록 업무를 줄이면서 차차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마무리 발표에서 안홍섭 회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는 단기적 관점에서 중처법의 사법 리스크 저감을 위해 기존 안전활동을 더 실효성 있는 활동으로 개선하는 데 있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관련 법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이행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날 향후 과제로 중처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함 세 가지 결함을 제시하고, 각각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제시한 결정적 결함 세 가지는 ▲첫째, 상위 법에 구체적인 안전활동 즉, 수단을 규정함으로써 서류 중심의 증빙 만들기에 치중하게 만들었다는 것. 즉 출발점이 현장의 위험을 인지하는 일이어야 함에도 체계 등과 관련된 서류 작성 등 2차적인 업무에 부족한 인력을 소모하게 만들었다는 점 ▲둘째, 안전조직을 의무화하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또는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등으로 사족을 달아 참모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생산안전 일체(built-in safety)’ 원칙을 흐렸다는 점 ▲셋째,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라는 조건을 달아 삼풍 백화점 붕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이 문서 없이 간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책임체제에서 배제시키고 하수인만 처벌하는 기존 법제의 한계를 답습했다는 점. 특히 건설업의 경우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까지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건설사업의 사업주인 발주자는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여 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는 점 등을 꼽았다. 

안 회장은 이에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첫째, 중처법을 수단 제시 방식에서 목표 제시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 현재 상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계나 안전활동들은 안내서 수준으로 제공하여 중소규모 건설사도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춰 이행할 수 있게 자율화함으로써 안전활동의 출발점이 생산현장의 위험을 찾는 데서 시작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안전조직은 어디까지나 참모 기능으로서 경영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자사의 상황에 맞춰 보좌를 받도록 하여 생산안전 일체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선진국처럼 건설사업의 사업주이자 공사 여건의 제공자인 발주자가 공사 전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도급의 정의를 바로잡음으로써 공정한 계약의 전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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