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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식 회장의 산재보험 톺아보기①] - 산재보험, 정부와 사업주의 역할은...
  • 기사등록 2024-05-24 16:58:49
  • 기사수정 2024-05-28 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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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이 나라 탄광과 건설현장 등 각종 산업체에서 불철주야 피와 땀을 흘리며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친 산재노동자들에게 그 간 산재보험은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장해를 극복하며 자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생존의 한줄기 빛이었다.


1961년 5·16으로 발족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험이 도입되었고, 이 보험이 산재보험이다. 


1964년 7월 1일 산재보험이 도입된후 가장 성공한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으나, 1995년 5월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될 때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산재복지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으나, 현재 대다수의 산재노동자 가족들은 오히려 거듭, 거듭 퇴보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여론에 귀 기울여 산재노동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할 것은 군사정권 하에서 산재보험이 도입됐고, 그 후, 제5공화국 하에서도 산재보험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해 유지·발전시켜온 것이 산재보험이다.


최근 정부의 노동계 최고 책임자가 실체도 없는 ‘산재 카르텔’ 운운하면서 또는 나이롱 산재환자로 매도하는 것은 선량한 산재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만행이며, 산업의 역군이요. 산업의 전사라는 이름에 합당한 예우는커녕 전체 산재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1977년 ‘근로복지공사’ 설립, 1983년 산재장학사업 도입, 1986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0차 개정법을 통해 근로복지사업이 크게 확대, 발전하여 온 것이다. 이는 군사정권하에서도 ‘근로복지공사’를 설립 산재노동자를 위한 각종 사회보장적 복지 제도와 산재노동자 직업재활훈련원을 설립 운영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특수성을 매우 잘 인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시대적 상황 변화에 순응하여, 기존의 산재복지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후 산재노동자 전문 재활훈련원 폐쇄, 산재장학금 제도를 말살시키고 있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산재노동자는 노동력이 단 1%만이라도 잔존한다면 재활을 넘어 자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재활훈련원 복원 및 산재장학제도 활성화을 위한 합당한 조치가 즉각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노동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산재보험은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첫 번째로 ‘정부와 사업주의 역할’에 관해 살펴본다. 

 

산업안전 정책 부재에서 시작한 경제개발이 남긴 흑역사

우리 경제는 60년대초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을 시점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정부는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산업발전을 이룩해야 했고, 온 국민도 동참하여 오늘날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산업안전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기업주들의 안전관리 의식부재와 인명경시 풍조속에서 산재보험 도입 60주년, 이 시점에 엄청난 산재노동자를 양산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순직 산재노동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산재노동자는 산업의 전사, 산업의 역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정부와 기업들은 여기에 걸맞는 정책을 펼쳐주기는커녕 기회 있을 때마다, 국내 유일의 사회보장적 보험인 산재보험의 질 저하 또는 산재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고,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산업재해는 재해자 본인과 가족은 물론 기업과 국가에도 엄청난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자. 198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뒤늦게 설립해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의 산업현장은 아직도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몫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주 처벌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중대재해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이 나라 산재의 현주소이다.

 

산재노동자 위해 과감한 산재복지 정책 마련해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정부의 선 경제성장, 후 분배정책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발전 과정의 최대 희생자인 산재노동자들에게 기여도에 합당한 댓가를 돌려주어야 하며. 오늘날 이 나라는 매일 계속되는 경제전쟁 중이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제라도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일등공신인 산재노동자들을 위해 과감한 산재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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