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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식 회장의 산재보험 톺아보기②] 근로복지공단의 올바른 역할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거듭나야
  • 기사등록 2024-06-07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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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 지 30년이 된 현 시점에 대다수 산재가족들은 노동부 때보다 산재복지가 퇴보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눈물이라도 통했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다는 정설이 있음을 유념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제라도 산재보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거듭나기를 전체 산재가족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공단 임직원은 산재보험의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산재가족들이 내 부모, 내 형제라는 자세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정신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공단은 재해 발생과 동시에 산재보험업무는 물론 산재복지를 포함해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음으로, 여타 기관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다.

 

우선 요양과정에서 산재노동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치료종결 시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산재노동자 대다수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은 상처부위 치료보다는 향후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견딜 수 없는 고민을 하게 된다. 재활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장애를 갖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치료종결시 세심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요양종결시 상처부위만 놓고 조기 종결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외에도 공단 직원들은 신중함과 정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공단의 처분 결과에 따라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는 것이 산재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공단의 잘못된 처분 시 산재노동자는 심사청구는 물론 행정소송을 하느라 시간 소모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산재복지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산재가족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존폐 위기에 내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재 요양과 보상업무를 행함에 있어 현행 산재보상법에 의거해 집행하고 결정하고 있으나,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이 산재노동자들의 입장이다. 법률에 의거해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에 앞서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경직된 처분을 함으로써 심사청구 등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재보험법상의 제도 도입과 개선에 있어 학문적,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면 절대 안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단은 장기간 산재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 공단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다음호에는 ‘근로복지공단 업무 수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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